농식품부, 살처분 보상금제도 개선한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 제도가 개선된다.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한 예방적 살처분농가에는 살처분 당일 시세를 적용하고, 방역상 중요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높은 보상액 감액 비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내용은 10월까지 진행하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이때 해당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 이에